서울대학교 스누리그 규약
제정 2007.2.23 일부개정 2007.2.28 일부개정 2008.1.31 일부개정 2008.2.27 일부개정 2009.3.19 일부개정 2009.7.22 일부개정 2010.2.4 전면개정 2010.7.9 전면개정 2011.2.22 일부개정 2012.2.11 전면개정 2015.3.15 일부개정 2019.4.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리그는 서울대학교 야구를 발전시키고 저변을 확대하여 학생 및 학생단체간의 교류 증진과 친선의 도모에 이바지하며 야구를 통하여 우리 서울대학교의 번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리그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스누리그라 한다.
제3조(설비) ①본 리그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보조운동장에서 진행한다. ②본 리그는 중요한 학생자치단체 중 하나로 승인되어 학생회관 기타 학내 적당한 장소에 상설의 사무소를 설치함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구한다.
제4조(사업) 본 리그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서울대학교내 야구 경기의 주최 2. 서울대학교내 야구에 관한 자료의 모집, 조사 및 연구 3. 서울대학교내 야구 기술, 심판 및 기록 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대외 협력 4. 서울대학교내 야구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상 기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복지 5. 서울대학교내 리그 가맹 회원간의 연락 및 친선 6. 서울대학교내 야구 저변 확대 및 야구 발전을 위한 지원 7. 서울대학교내 야구 관련 유관 단체(서울대학교 야구부, 베이스볼 아카데미 등)와의 협조 8.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 리그의 회원은 규약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서울대학교 내 야구부 및 당해 야구부에 소속되어 있는 부원들로 한다. ②회원의 자격은 타에 양도, 양수하지 못하며,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야구부의 실제상의 구성원의 동질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 양수로 본다.
제6조(회원의 가맹) ①본 리그의 신규 회원으로 가맹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거 신청을 하고 사무국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에서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야구를 주된 목적으로 서울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교직원, 서울대학교 부속 산하 일체 사무실 직원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된 야구부로서 루베이스․포수장비․팀의 단체 유니폼 기타 야구 경기의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충실히 갖춘 것으로 인정된 야구부는 본 리그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③전항과 관련하여 재학생과 휴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활동하고 있는 야구부라면 일부 졸업생(동문)이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어도 본 리그의 회원이 될 자격에는 아무런 결격이 없다. ④본 리그에 가맹하고자 하는 회원은 특정한 단과대학(원)․과/반․연구소․동문회․기숙사 등 동질성을 가진 일단의 단위를 야구부의 대표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대표단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은 서울대학교 전역에서 자유롭게 부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⑥본 리그에 가맹하고 있거나 가맹하고자 하는 어떠한 회원도 본조 4항의 대표단위를 서울대학교 전역으로 설정하여 이른바 중앙동아리를 표방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회원은 평등하게 규약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회원은 규약 및 대표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대표자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회원은 시즌 중 받았던 모든 징계에 대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합병) 회원이 타 회원과 합병할 때는 사전에 정기대표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의탈퇴) 본 리그의 회원인 야구부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말에 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당연탈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1. 학칙 제98조에 의한 학사제명. 단, 학칙 제100조에 의한 학사제명은 자격의 상실이나 탈퇴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야구부의 해산 3. 재인준의 부결 4. 제명의 의결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①본 리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삭제) 3. 사무국장 1인 4. 규약 제21조 2항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장 각 1인 5. 이사 가맹 팀당 2인 이내 ②총재, 사무국장은 본 리그의 이사가 된다. ③대표자회에서 임원들에 의한 일정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총재는 대표자회에서 재적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대한다. ②사무국장은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대표자회에서 선출한다. ③ (삭제) ④총재와 사무국장을 선출, 인준한 후에는 학생처 학생과 및 체육부,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이를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가맹 팀의 감독․주장․부주장 기타 명의를 불문한 대표자는 2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총재와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전조 5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가맹 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 혹은 임명하여야 한다.
제14조(총재의 직무) ①총재는 본 리그를 대표하고 공정하게 리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총재는 정규 리그, 포스트시즌 및 올스타전을 관리하고 사무국으로 하여금 주관케 한다. ③총재가 결정하는 지시, 재정, 징계는 최종결정이며, 본 리그에 가맹하여 있는 모든 단체와 개인에 적용된다. 1. 지시 : 총재는 서울대학교의 야구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리그에 속한 단체에 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 재정 : 총재는 본 리그에 속한 단체 또는 개인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정을 청취하고 이를 재정한다. 3. 징계 : 총재는 본 리그에 속한 단체 또는 개인이 이 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징계한다. ④이 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규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총재가 최종 판정한다. ⑤총재는 특히 서울대학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체육부․스포츠과학연구소․학생과․베이스볼 아카데미․야구부 등과의 협의 및 업무연락, 협조에 있어서 본 리그를 대표하여 원활하게 리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사무국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장리하고, 재무․기획․각 부간의 조율 등을 담당한다. ②사무국장은 본 리그 사무국의 명의로 각종의 제증명서를 발급한다. ③이사는 대표자회를 조직하고 대표자회에 출석하여 대표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제4장 대표자회
제16조(대표자회의 구성) 대표자회는 총재와 사무국장, 가맹 팀의 대표자인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대표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규칙의 변경 2. 회비 및 가입금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3. 회원자격의 취득, 변경, 정지 및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대표자회의 소집) ①대표자회는 정기대표자회와 임시대표자회로 구분하고, 정기대표자회는 매 시즌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 최소 2회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대표자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의 심의를 거쳐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②대표자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이사 5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재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소집 10일 전에 각 대표자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기간과 요건을 지켜 소집 공고된 대표자회에 불참한 대표자가 있을 경우, 그 소속 팀에 적당한 징계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9조(대표자회의 의결방법) ①대표자회의 의사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대표자회에 대리로 출석하는 것은 가능하나, 스스로 의결권 있는 자는 더하여 다른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할 수 없다. ③대표자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나, 총재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제20조(의사록 작성) 대표자회의 의사 중 본 리그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 대표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21조(사무국의 설치) ①본 리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총재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 필요한 기구를 두고 그 담당 임원을 임명한다.
제6장 선수
제22조(선수의 자격) ①다음의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본 리그의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1. 현재 서울대학교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 2. 서울대학교와 국내외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기타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서 학번이 부여되어 수학하고 있는 자 3. 서울대학교와 국내외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기타에 의하여 본래 서울대학교의 학생으로서 타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4. 서울대학교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재학하고 있던 중 가사휴학, 병휴학, 군휴학한 자 5. 서울대학교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연구생 신분에 있는 자 6. 서울대학교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재학하고 있던 중 학칙 제100조에 의하여 제적 혹은 제명된 자 7. 서울대학교의 국가직, 기성회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직원 혹은 청원경찰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8. 서울대학교에서 시간강사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 ②다음의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자격을 갖춘 선수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야구부의 부원으로서 본 리그의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의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원)․학부․연구소 기타의 자체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서울대학교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③전2항의 선수의 자격이 없는 자는 제23조 소정의 등록절차 여부에 관계없이 선수로서 출장할 수 없다. ④선수의 자격 없는 자를 출장시킨 가맹 팀에 대하여 총재는 재인준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선수는 제명한다. 선수의 자격 없는 자가 출장한 경기는 몰수한다.
제23조(선수의 지위) 본 리그에 가맹하여 있는 회원으로서의 야구부의 부원인 자는 해당 야구부의 부원이자 동시에 본 리그의 회원인 이중의 지위를 갖는다.
제24조(선수의 등록) ①제22조 소정의 선수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실제로 본 리그의 선수로 출장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록 사이트인 게임원의 클럽홈원에서의 회원등급이 정회원 이상일 것 2. 기록 사이트인 게임원의 클럽홈원에서 개인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였을 것 3. 2항의 개인 프로필 사진이라 함은 탈모한 상태의 얼굴 전면이 나온 사진, 혹은 소속팀의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말한다. 4. 본조 이하 항의 절차에 따라 선수로서 등록하였을 것 5. 기록 사이트인 게임원에서 사무국장에 의해 선수등록이 완료될 것 ②본 리그의 회원인 야구부는 정규리그의 개막 직전일 24시까지 총재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 그 부원의 명단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로서 등록된 명단내에 있는 모든 부원은 리그의 선수로서 출장할 수 있다. 각 팀의 시즌 개막전은 본 명단으로만 치뤄야 한다. ③전항의 명단에는 부원의 성명과 소속 단과대학(원)․학부, 그리고 학번의 전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④1항의 단체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신규로 야구부에 입부하여 부원이 된 자는 총재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 본인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리그에 선수로서 등록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등록에는 부원 본인의 사진과 성명, 소속 단과대학(원)․학부, 그리고 학번의 전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⑥선수의 등록과 관련하여 본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뤄진 어떠한 등록도 효력이 없다. ⑦등록의 흠결으로 출장자격이 없는 선수가 출장한 경기는 상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25조(강행규정) 선수의 자격과 등록에 관한 규정은 경기 당사 팀간의 합의나 양해 혹은 심판의 승인에 의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할 수 없다.
제26조(등록의 효력) 전조의 등록이 이루어진 날의 24시가 경과함으로서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부원은 정규리그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
제27조(규제선수)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제명한 선수는 해당 조치가 사면될 때까지 본 리그의 회원인 어떠한 야구부에도 소속되어 활동할 수 없다.
제28조(겸직선수) ①부원은 본 리그의 회원인 2 이상의 야구부에서 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해당 야구부들이 리그내에서 부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또한 같다. ②본 리그의 회원인 야구부의 부원으로서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또 다른 본 리그 회원 야구부에서 선수가 아닌 감독이나 고문, 코치 등으로 활동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29조(선출선수) ①전국야구연합회(http://www.kbfbaseball.com/page/index.php?code=about&sub=about6)에 선수로 등재된 적 있는 자를 선출선수라 한다. ②본 리그의 회원인 야구부는 1명 이내의 선출선수만을 그라운드에 출장시킬 수 있으며, 선출선수는 투수나 포수의 포지션에 기용할 수 없다. ③1 항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할지라도 만 45세를 초과한 자는 본조 소정의 선출선수로 보지 아니한다.
제30조(이적의 자유) ①부원은 소속된 야구부를 떠나 다른 야구부로 이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원이 제24조 4항 소정의 등록을 함에 따라 기존에 소속된 야구부의 등록명부로부터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본다. ②이적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8월 31일 24시 경과 이후 이적한 부원은 당해연도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다.
제31조(부원대여금지) ①본 리그의 회원으로서 가맹하여 정규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야구부는 역시 가맹하여 정규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야구부에 소속 부원을 대여할 수 없다. ②본 리그의 회원이지만 준가맹 상태에 있어 정규리그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야구부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본 리그 사무국이 주관하지 않는 다른 선수권대회 경기의 출장에 있어서는 본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7장 심판과 기록
제32조(심판원과 기록원의 선임) ①심판원은 사무국에 의해 선임된다. ②심판원 중 부심에 한하여 기록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심판원 중 주심의 자격은 리그에 가맹된 야구부에서 리그 게시판에 등록된 자에 한해 부여된다.
제33조(부수 의무) (삭제)
제34조(자문) 선임된 심판원과 기록원은 공인 야구 규칙과 스누리그 경기 규칙에 의하여 심판원의 재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어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심판국장, 기록국장 기타 본 리그 사무국 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5조(공식기록) ①기록원은 각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그 경기에 관한 공식 기록을 소정 양식에 의해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정이 있을 경우, 기록원은 각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그 경기의 최종 승패와 스코어만을 등록한 후, 다시 그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기의 세부 기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기록원은 각 경기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기록 입력 정정요청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심판원과 기록원의 태만) ①심판원이 사무국으로부터 지시받은 경기의 심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소정 시간까지 경기장에 출장하는 것을 태만히 했을 때 총재는 재량에 따라 징계를 과한다. (1차 경고, 이후는 심판활동 제재) ②기록원이 전조의 공식기록 등록을 태만히 했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총재는 징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심판원의 회피) ①사무국에 의하여 경기의 심판으로 지명된 이가 당해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 그 자신의 포스트시즌 진출 여부가 달라지는 등 극히 밀접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경우에는 총재에게 다른 이를 심판으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총재는 전항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무국에게 다른 자를 당해 경기의 심판으로 지명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38조(심판원의 권위 보호) ①심판원이 성실하게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재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벌위원회는 이를 존중하고 심판원의 권위를 보호한다. ②상벌위원회는 어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오심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제소에 관하여는 이를 판단함이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 ③상벌위원회는 명백한 오심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관해서도 심판원이 특별히 리그의 공정한 진행을 해할 의도를 갖고 오심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심판원이나 그 소속팀에 대하여 징계할 수 없다.
제39조(심판활동비) 사무국은 리그예산에서 심판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경기
제39조(정규리그) 정규리그는 그 해 10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40조(경기일정작성) ①경기일정의 작성은 매년 정기대표자회의 성료 후 본 리그 회원들의 사정을 청취하여 사무국에서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1년치를 공시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사무국은 서울대학교 야구부가 주관하는 선수권대회와 본 리그 회원인 야구부가 주관하는 단과대학 학장배 선수권대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경기일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일정확보조치) ① (삭제) ②야구부가 전항의 일정 연기를 총재와 사무국에게 신청함에 있어서는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기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연기 신청은 1년에 1회만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42조(경기의 상대구단) 정규리그에 있어 어떤 야구부가 하루에 행하는 경기의 상대팀 수는 1개 야구부로 제한한다. 단, 총재와 사무국에서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하루에 2개 야구부의 팀을 상대로 경기를 할 수 있다.
제43조(경기시간의 편성) 정규리그에 있어 한 경기를 위하여 2시간 30분의 경기시간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총재와 사무국에서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2시간까지 단축하고 이에 수반한 특별한 조치들을 발할 수 있다.
제44조(경기감독관) 총재나 사무국장, 심판국장, 기록국장 기타 사무국의 임원이 경기장에 나와 있고 임원이 소속하여 있는 야구부가 그 경기의 당사자이거나 심판이 아닐 경우에는 임원은 자동적으로 경기감독관의 지위를 겸하여 총재의 경기관리에 관한 직능을 대행한다.
제45조(정규시즌 중의 대관) ①본 리그의 회원인 야구부는 사무국이 회원의 홈커밍데이 기타 행사용으로 확보해 둔 일정을 대관받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당해 시간대 확보를 위한 경쟁이 있을 경우, 그 대관을 결정하기 위한 공정한 방법은 총재가 결정한다. ③본 리그의 회원인 야구부는 본조에 의한 대관, 또는 기타 여하한 다른 방법으로 확보한 시간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서울대학교외의 단위에 재대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장 유해행위
제46조(부정행위) 선수, 감독, 코치 또는 야구부와 리그의 임원이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총재는 이를 징계한다. 1. 소속 야구부의 경기에 있어 고의적인 패배를 기도하는 등 패배행위를 했을 경우 2. 고의적으로 경기의 승패나 스코어를 조작하려는 행동을 취한 경우 3. 권한 없이 경기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조작하는 등 기록의 공신력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심판원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행한 경우 5. 감독․주장 기타 소속 야구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과격한 언동으로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 항의한 경우 6. 어필할 수 없는 심판원의 재정에 불만을 품고 선수단을 철수시켜 경기를 몰수에 이르게 한 경우 7. 본 리그의 경기 및 경기 진행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8.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본 리그 선수의 지위를 취득케 하려 한 경우 9. 부정경기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강행하려 하였을 경우 10. 심판원이 리그의 규정에 반하여 종료하였어야 하는 경기를 연장시켜 진행하였을 경우 11. 전호의 경우 잘못된 주장으로 심판원의 판단을 그르쳐 경기 연장의 결정에 이르게 한 경우 12. 규약 제35조의 공식기록 등록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13. 본 리그의 경기장을 무단으로 혹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무국을 기망하여 학외에 대관한 경우 14. 라인기 기타 본 리그 공용의 재산에 대하여 마땅히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리그와 여타 가맹팀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 15. 본 리그의 경기장에 무단히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배달시켜 섭취하고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총재, 사무국, 상벌위원회가 규약과 규칙에 따라 당연히 행하여야 할 업무에 비협조하거나 이를 방해하여 본 리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7. 기타 본 리그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용납할 수 없는 비신사적인 행위의 경우 18. 지정된 구역 외에서 흡연을 한 경우
제47조(보고의무) 심판원 또는 기록원은 전조의 부정행위를 인식하였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상벌위원회
제48조(근거) 본 리그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을 하거나, 본 리그 규약, 규칙 등 제규정을 위배한 야구부 및 부원에 대하여 적절한 상벌을 과하기 위하여 총재의 자문기관으로 상벌위원회를 둔다.
제49조(구성) 상벌위원회는 본 리그 총재, 사무국장, 심판국장, 기록국장, 공보국장 기타 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재가 위원장이 된다.
제50조(심의사항) 상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소, 몰수경기에 대한 판정 2. 본 리그 회원인 야구부와 부원에 대한 징계 3. 기타 총재가 위임하는 사항
제51조(징계의 종류) 전조 2호 소정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야구부에 대한 징계 : 주의, 경고, 승점 감점, 재경기, 몰수경기, 재인준요청 2. 부원에 대한 징계 : 주의, 경고, 출장 정지, 잔여 경기 출장 정지, 제명권고
제52조(징계절차) ①전조 각호의 징계 중 재인준요청과 제명권고를 제외하고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의 명의로 공고함으로서 확정된다. ②전조 각호의 징계 중 재인준요청과 제명권고의 경우에는 대표자회에 당해 징계안을 상정하여 의결로서 확정한다.
제11장 명예총재 및 고문
제53조(추대) 총재는 본 리그와 서울대학교의 야구 발전을 위하여 명예총재 및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2장 재산 및 회계
제54조(재산) ①본 리그의 재정은 본 리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계좌를 통하여 본 리그 스스로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②본 리그의 재정은 사무국장 기타 임원의 개인 재산과는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③본 리그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후원금 3. 기타 수입금 ④본 리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나, 운영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가맹 팀에 분배하지 아니하고 리그 자신의 재산에 편입한다.
제55조(회계연도) 본 리그의 회계연도는 전 시즌 종료일 +1일부터 해당 시즌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6조(예산 및 결산) ①본 리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개최되는 정기대표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 리그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직전에 개최되는 정기대표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정산) (삭제)
제13장 보칙
제58조(책임) ①본 리그는 경기 전후 및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관하여 학생의료공제 신청, 학교경영자책임보험 청구 등을 안내하고 그 신청 및 청구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지만, 그러한 도의적 한도에서의 책임만을 부담할 뿐 법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본 리그는 경기 중 발생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타 재물의 파손, 손괴, 멸실, 분실 등에 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9조(제재범위) 총재는 서울대학교 야구의 무궁한 발전과 저변 확대라는 목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본 규약에 명문상 정한 바가 없더라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0조(규약개정) 본 리그의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에서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61조(해산) 본 리그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에서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62조(해산한 리그의 재산 귀속) 본 리그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사무국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에서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 리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제63조(스누리그 규칙의 제정) 이 규약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여 리그 경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스누리그 경기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경과규정) 이 규약이 개정될 당시 이미 리그에 가맹해 있는 회원인 야구부는 재학생․휴학생․교직원을 중심으로 설립, 활동하고 있지 아니하고 졸업생(동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기왕 취득한 회원의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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