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논산 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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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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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그의 명칭은 부여, 논산 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라 칭한다. |
(제8회 백제 사회인 야구 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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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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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그의 부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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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요리그)일요3부로 구분한다. |
② 일시 : 2023년 3월 5일 (일) ~ 일정기간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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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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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체육 야구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의 정착 |
② 부여, 논산 생활체육 야구동호인의 저변확대 |
③ 대회를 통한 야구인의 친목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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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회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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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회명 : 부여, 논산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대회( 제8회 백제 사회인 야구리그) |
② 주최,주관 : 부여군 야구소프트볼협회 |
③ 기간 : 2023년 3월 5일부터 일정기간 ( 단일 시즌제 - 팀별 16경기 예정 ) |
(※ 경기 수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④ 장소 : 부여야구장 (네비게이션 - "백제리그야구장") |
⑤ 비용 : 팀당 250만원 (몰수비 10만원, 예치금 20만원 몰수경기 없을 시 반환) |
(※예상금액임,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⑥ 형식 : 풀 리그 후 상위 4팀 준 플레이오프 및 플레이오프 진행 |
(※승점제 : 승리 - 3점, 무승부 - 1점, 패배 - 0점) - 승점 동률시 승자승 원칙 적용(제12조 순위결정 참고) |
(※플레이오프는 준플레이오프전과 플레이오프전을 실시한 후 한주 뒤에 결승전 실시) |
(※단, 플레이오프 경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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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기규정 및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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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회 규정은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사항 외 다른 사항은 경기운영위원회 방침에 따른다. |
(※홈팀은 3루 덕아웃(후공), 원정팀은 1루 덕아웃(선공)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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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는 7이닝으로 하고 1시간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1시간 50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49분 0, 50분 x ) |
(※매 경기의 개시 시간은 주심의 선언과 기록원이 기록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에 선언된다. (단, 결승전은 적용치 않음) |
④ 일몰이나 우천 등으로 인한 콜드게임의 정식경기 성립은 4회가 종료되어야 한다. |
( 4회나 시간이 안 되었을 시 해당경기는 연기로 함, 연기시 맨 뒤 경기로 배정한다) |
⑤ 시간제한에 해당되는 정규이닝(4회)까지 동점일 경우 무승부로 한다. |
(게임시간이 1시간 50분이 되면 4회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해도 해당이닝의 공격·수비 후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
※ 단, 준·플레이오프전 경기는 동점일 경우 리그전 선 순위팀이 승리한다. |
※단, 결승전은 시간제한 없이 7이닝으로 진행하며 7회말까지 동점일 경우 연장전으로 한다. |
(연장전은 2이닝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승부치기에 돌입한다) |
⑥ 선수명단은 경기 시작 10분 전까지 상대팀 및 기록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복장은 경기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
⑧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
⑨ 포수 대주자는 가능하다. 단, 경기기록은 대주자가 아닌 주전포수의 기록으로 인정된다. |
( ※ 경기시 포수는 포수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 게임진행 불가하다. ) |
⑩ 모든 선수등록과 경기기록은 게임원 해당클럽에 등록된 자만 선수 등록, 경기 기록, 경기 출전 횟수를 인정한다. |
⑪ 1인이 두 팀에 등록이 가능하나 원 소속팀에 속해 경기에 참여 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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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수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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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및 리그홈페이지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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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선수등록은 게임원 해당클럽에 등록된 자만 인정한다.(협회에서허가) |
② 추가선수 등록은 등록일 기준일로부터 출전 가능하다. |
③ 준 플레이오프전과 플레이오프, 결승전 참가 자격은 정규리그 6경기 이상을 뛰어야 참가할 수 있다. |
( 본선 진출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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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판원 및 기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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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심판위원장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심판과 기록원을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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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는 심판 2명(주심과 부심), 기록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결승전은 4심제로 운영) |
② 심판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개인에게 경고 및 퇴장을 클럽에는 기권 및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
그에 관한 규정은 9조 (기권 및 몰수)에 따로 규정한다. |
③ 심판은 이기고 있는 팀이 고의로 시간을 지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1차 경고, 2차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
④ 심판의 판정이 최우선하며, 비록 규칙 미숙지로 인한 명백한 오심이더라도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은 심판에게만 있다. |
(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정을 번복한 경우 해당 심판들에게 패널티를 부여한다.) |
( 번복 심판에 대한 패널티 부여는 연합회장, 사무장, 심판위원장, 경기운영단이 결정한다 ) |
( ※스트라이크/볼/에 대한 판정은 심판의 절대 권한으로 어필 대상에서 제외한다 ) |
이외의 규칙에 의한 어필은 팀의 감독만이 가능하다. |
이 사항을 어길시 어필 선수에게 최고 퇴장까지 선언할 수 있으며 팀 에게는 최고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⑤ 심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
( 기록실과 백망 뒤의 공간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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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라인업 및 오더지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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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 팀의 감독 또는 그 대리자는 경기 전 라인업오더지 3장을 준비하여 10분 전에 기록원에게 오더지 1부를 제출하고 |
1부는 자기 팀 보관용으로 하고, 나머지 1부는 양 팀 인사 때에 1부씩 교환한다. |
② 오더지 작성시 배번 및 대기인원까지 전원 기록 하여야한다. 기록하지 아니한 선수는 경기에 뛸 수 없다. |
③ 출전선수명단이 기재된 공식 타순 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개시 전에 이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또 라인업카드 명부에 없는 선수의 출전은 불가하며 출전 시 심판원, 기록원에 의한 발견 또는 상대 팀의 어필이 있을 시 부정선수가 되며 |
그 팀은 몰수게임으로 처리된다. |
④ 현역선수명단이 포함된 공식 라인업카드는 팀에서 임의로 만들어 가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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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게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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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본부에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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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게임 리그 제공 게임구는 4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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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권 및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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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퇴장, 기권,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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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시작시간 후 9명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10분이 경과하면 몰수패를 선언한다. |
(10분의 대기 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②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 이상 지속할 경우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
③ 부정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몰수패를 선언한다. |
④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를 선언한다. |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한 경기지연 시 리그비 반환 없이 즉각 퇴출할 수 있다.) |
⑤ 경기 중 심판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팀의 감독(부재시 대표자)을 통해 심판과 운영본부(경기운영이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
별다른 이유 없이 3분 이상 경기를 지연할 경우나 퇴장을 2회 이상 선언 당할시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
(단, 어필은 해당 팀의 유니폼을 착용한 감독 또는 감독대행자에 한해 자격을 인정한다.) |
⑥ 부정선수 및 무자격선수 발견 시 몰수경기로 처리한다. (해당 선수와 팀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⑦ 음주 자는 경기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더그아웃 출입을 금하며 더그아웃에 음주자 발견 시 퇴장조치 한다. |
⑧ 더그아웃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1회 경고 후 2회에는 해당 선수의 퇴장을 선언 할 수 있다.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 운영) |
⑨ 경기 후 각 팀은 더그아웃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음 경기 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주변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몰수된 경기에 대하여 1경기당 10만 원의 몰수금을 상대 팀에게 지급한다.( 리그비에 포함된 예치금(20만원)으로 즉시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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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출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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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력 향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수출신을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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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수출신이라 함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출전여부를 기준 한다. |
② 1항의 경우를 제외 하더라도 대학리그 등록선수, 고교이상 전국대회 참가자일 경우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
③ 선수출신 경우 만 45세 (1978년생)이상일 경우 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
④ 외국인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규정한다. |
⑤ 선수출신은 1명까지 게임 참여가 가능하며, 투수/포수로는 출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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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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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타석은 팀경기수 X 2타석으로 한다. |
② 규정이닝은 팀경기수 X 2이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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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순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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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의 순위와 개인타이틀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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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경기의 기록은 경기 종료 후 1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② 순위는 승점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승 3점, 무 1점, 패 0점) |
③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 최소실점, 다득점, 추첨) 순으로 한다. |
④ 결선리그(플레이오프) 참가자격은 리그 6경기 이상 출전한 자로 한다. |
※ 한 경기란 대타, 대수비, 교체투수로 출전함을 의미하고, 몰수경기승도 1경기로 간주함. |
⑤ 개인타이틀은 정규리그 경기 기록으로 한다. |
⑥ 타격상은 타율상만 적용한다. (타율이 같을 경우 타석수가 많은 자, 이도 동수일 경우 팀 성적순으로 한다.) |
⑦ 홈런상은 동수일 타석수가 적은자로 하되 이도 동수일 경우 4점>3점>2점순으로 한다. |
⑧ 다승상의 경우 투구이닝이 많은 자로 한다. 이도 동수일 경우 최소 실점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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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플레이오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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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레이오프는 상위 4팀이 치른다. |
② 준플, 플레이오프는 동점일 경우 리그전 선순위팀이 승리한다. |
단, 결승전은 시간제한 없이 7이닝 경기로 하며, 동점일 경우 연장으로 한다. |
(연장전은 2이닝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승부치기에 돌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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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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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벌회를 개최하여 징계 수위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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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팀과의 경기 진행 중 폭언이나 폭행을 가했을 때 |
②그 외 연합회 및 운영회에서 징계대상을 정하였을 때 |
③몰수경기 2회 유발 시 잔여경기 몰수패 처리후 리그 영구퇴출한다. |
④경기 심판의 공정하지 않은 판정으로 인하여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번복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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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배트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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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트규제는 알루미늄 배트만 사용을 할 수 있다. (경기국의 승인을 받은 배트만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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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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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리그 규정에 명문화 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 리그일정 변경은 해당주 수요일 18시전 까지 인정한다. (해당 주 목요일부터는 절대 일정 조정불가, 몰수게임 처리) |
※ 경기연기신청은 수요일 18시까지 경기이사에게 직접 신청 |
※ 경기 연기 횟수는 년 2회까지 가능하며, 전, 후반기 관계없음. |
※ 합의 판정은 팀당 2회만 가능하다.(합의 판정 후 어필 시엔 퇴장 명령조치) |
※ 경기 연기와 우천연기 시 해당 경기는 맨 뒤로 넘어감. |
※ 몰수비는 10만원임. |
※ 1인 두팀 등록 가능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시 엔 원 소속팀으로 한다. |
예) 원소속팀이 a팀인데 b팀이 올라갔을 경우 경기에 참여 못함, a팀과 b팀이 진출시 원소속 a 팀에서 뛸수 있다. |
③ 리그규정은 대회기간 중 변경될 수 없으나, 심히 경기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
리그참가 대표자회의 또는 사이트에 공지 후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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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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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가신청 : 게임원 "백제리그"에 본 대회 참가신청서에 의거 참가 신청해야 한다. |
② 참가신청 마감일 : 2023년 2월 19일 (일)까지 (2023년 3월 5일 리그 개막예정) |
④ 대표자회의 : 2023년 2월 19일 (장소 및 시간 추후 공지 예정) |
⑤ 문의전화 : 경기이사 이 훈 010-2416-6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