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2023년)
[제1조] 리그요강
1. 리그의 명칭은 ‘남양주시 크낙새 리그’(이하‘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2. 본 리그는 남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 후원하고 사무국에서 운영한다. 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협회 대의원총회와 집행부(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경기의 운영
5. 경기의 진행 준비는 심판위원회가 주관 한다. 6.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 7.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수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한다. 8. ‘경기예정시각’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10:0기록) * 경기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1분을 초과 할때마다 1점씩을 9점까지 부과할수 있도록 한다. 9. ‘경기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0.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시는 무승무로 경기를 종료한다. (결승토너먼트는제외)
11. 경기시작 후 1시간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12.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긴급상황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2회 이상을 진행 하였을 경우 해당경기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12-1. 경기의 승패 및 개인기록은 양 팀의 초말 공격을 모두 마친 이닝까지의 결과로 한다.
13.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8점, 6회7점이면 선언된다.
(개정) 14. 출장선수들는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페널티 점수를 부여한다. * 상의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단, 등번호, 하의, 모자는 색상과 모양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하나마다 1점씩의 페널티 점수를 부여하며, 10점이 되면 몰수경기로 처리한다. (단, 모든 복장은 야구복에 한하며, 인원부족으로 인한 페널티 점수도 있을 경우 두 페널티 점수의 합계가 10점이 되면 몰수경기로 처리한다.)
예시) 모자 1개, 하의 2개가 동일하지 않으며, 경기인원도 성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 7분이 경과하여 페털티 점수 7점이 추가되면, 몰수경기로 처리한다.)
14-1. 포수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하며, 미착용시 심판은 경기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14-2. 1) 타자는 경기중 규제배트로 지명된 배트의 사용을 금지하며, 규제배트 사용 적발시에 해당선수는 부정타격으로 처리한다.
2) 규제배트 사용에 대한 여부는 심판원의 확인 또는 상대팀의 어필로 확인한다. 또한 상대팀의 어필은 배트사용 으로 타격이 이뤄진 시점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어필할수 없다. 아울러 규제배트 목록은 시즌 중에도 추가될 수 있다. (규제배트라 함은 100% 카본소재이거나 일부 부분이 카본소재인 배트를 칭함)
3) 규제배트로 지정된 배트 이외에도 경기중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되는 경우 거나, 상대팀의 어필 이 있을 경우 배트를 확인하여 일부분이라도 카본소재가가 명시되어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경기부터 사용불가하다.
14-3. 인조잔디구장 경기시 징스파이크는 착용이 불가하다. (단, 투수는 투구시에만 가능하며, 타석에 들어서거나 수비로 이동시에는 착용이 불가하다.)
15.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6. 경기진행은 심판 2명(구심1명,루심1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경기당 시합구 3개 제공)
17.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10분전까지 기록실에 작성제출한다. (선수출신의 여부는 오더지에 별도 표기한다.) 17-1. 당일 경기 참여가 예상되는 후보선수는 전원 표기해야한다. (표기되지 않은 선수는 출전 불가)
18. 마지막 경기의 승리팀은 운동장 청결유지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19. 경기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20. 각 경기종료후 음료수병 등 쓰레기는 모두 각 팀들이 스스로 수거해 가야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팀은 벌금없이 몰수경기의 재제 및 향후 개별 구장대관 자격에 대해 제한 할 수 있다. 21. 그밖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21-1. 포수가 주자로 나갈 경우 임시 대주자로 교체가 가능하다. (단, 출루한 이후 바로 교체해야한다.) 또한, 현재 경기중인 선수가 아닌 후보선수(선수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또는 교체되어 나온 선수만 가능하며, 선수출신은 선수출신간에만 가능하다.
[제 3조 몰 수 패]
22.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23.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초과로 (제5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포함 하여 일상적인 정식 등록 선수로서 볼 수 없는 선수가 출전한 경우를 의미한다.
24. 부정선수의 이의제기와 몰수로 인한 예치금의 요구는 해당경기 종료이후 1개월까지 할수있도록 한다. (문구수정) (단, 선수등록시 공개 및 등록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경기 종료시까지로 한다.)
25. 최소 2주전 사무국과 사전 논의 없이 무단 결장 경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6. 경기 개시 10분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7.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 즉각 퇴출)
28. 몰수보증금(150,000원)은 1회 몰수경기가 나올시 상대팀에게 지급된다.
28-1 몰수승을 거둔 팀은 몰수경기 제출된 오더지 기준 엔트리포함 최대 15인까지 출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29. 2번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에서 퇴출되며 본 협회에서 자진탈퇴의사로 간주한다.
30.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켰을 경우는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문구추가) 운영진에서 부정선수를 적발하여 출전을 금지할수 있으며, 단 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조치 시킬 수 있다. 또한, 양팀이 사전에 협의하여 부정선수를 출전한 것이 확인될 경우 양팀 몰수패를 적용한다.
[제4조] 선수및 심판 상벌 제도
* 상벌위원회는 협회 집행부(또는 사무국) 3인과 심판위원장1인으로 구성한다. 31.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1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헬맷 내던지기, 욕설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또한 리그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야구협회 및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협회 내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4경기 출장 정지 또는 남양주리그에서 영구 제명 등의 징계토록 할 수 있다. 32. 경기중 심각한 오심으로 인해 협회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오심의 근거를 조사하여 오심이 맞을 경우 해당심판을 1주~4주까지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 단 심판 상벌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하는 팀에서 주최 할 수 있으나 퇴장선수가 나온 경우 에는 소집 할 수 없다. 33. 개인시상은 정규리그 7개리그 모두 해당되며 투수부문은 방어율, 다승 2개부분, 타자부분은 타격, 홈런, 타점 3개부문이며, 결승토너는 감독상, 결승전MVP, 감투상 등 총 8개 부분으로 수상한다.
(일부개정) 34. 개인 타이틀 부분 동률이 나올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비선수출신자가 우선이며, 비선수출신간 동률일 경우 순수 비선수출신이 우선으로 한다. 또한, 선출출신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동률일 경우 비율기록(타율, 방어율)은 타석 또는 이닝이 많은 선수가 우선이며, 누적기록(홈런, 타점, 다승)은 타석 또는 이닝이 적은 선수가 우선으로 한다. 타석 또는 이닝도 같을 경우 공동수상으로 한다.
36.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협회 대의원총회와 집행부에서 결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무국장과 협회 회장이 이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선수등록
37.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 공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된 선수들은 예외로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되었으나 해당 선수가 개인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사무국에서 해당 선수를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해당 경기를 몰수처리 할 수 있다.) 38.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39.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매주 일요일(자정)까지 게임원 팀클럽에 팀원이상으로 가입하면 다음주부터 경기출전이 가능하다. (단, 아래의 사항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1) 생년월일 (공개필수, 비공개시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출신고 (공개필수, 비공개시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배번 (배번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사진등록 (얼굴확인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개 및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선수가 있을 경우 상대팀은 해당경기 종료전까지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해당선수는 생년월일과 사진의 경우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으로 소명이 가능하며, 출신고는 경기종료후 14일 이내로 출신고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하다. (단, 소명이 안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해당경기는 몰수경기로 처리한다.) (추가) 또한, 경기종료후에라도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선수는 정상적으로 등록을 마쳐야 이후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삭제) 39-1 단 2월에 경기가 있는 팀들은 해당경기 하루전까지 등록완료되면 경기에 참여할수있도록한다. 39-2. 루키독립리그의 경우 중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은 경기후 상대팀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선수는 부정선수로 간주되어 해당경기는 몰수경기로 처리한다. (사전제출 규정조항은 삭제) 39-3. 시즌중 등번호 변경관련해서는 팀클럽에서 변경하되 등록일 적용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39-4. 등록된 등번호와 틀린 선수가 출전하는경우 해당팀 대표자는 이를 오더지에 기재하여 상대팀에게 알려야한다. (위반할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사무국에서 경고조치 할수 있으며 이후 개선되지 않을경우 리그가입 및 대회출전에 불이익을받을수있다.)
39-5. 2023년도 사무국에 제출된 참가신청서에 등록된 선수는 선수등록을 필한 선수로 간주하고 게임원 등록일에 상관없이 경기전일까지 등록되었다면 경기에 참여할수 있도록한다.
40. 선수등록시 위의 사항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경우 사무국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1. 주민증이 발급되는 년도부터의 학생은 리그에 참여 할수 있다.
(개정) 42. 외국인과 일반 외국고교 및 야구교육과정이 있는 스포츠 전문교육기관(야구아카데미, 야구클럽 등등)에 진학한 자는 비선수출신자로는 인정하나 투수와 포수로 출장은 불가하며, 출장이 확인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단, 전문교육기관 야구교육과정 경력은 이의를 제기한 팀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43. 선수출신자중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 독립리그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 할 수 없다. 단, 현재 해당 선수가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출신으로만 간주하며 경기에는 참여 할수 있도록 한다. 44. 전년도 소속팀에서 1경기(1타석,1이닝이상)이상 출전 기록이 있는 선수가 차기년도에 팀을 이적 또는 창단하여 리그활동을 할 경우 전년도 소속팀 대표자(감독)의 동의서(또는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가 있어야 리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5. 만일 이적 동의서 없이 리그 활동을 강행할 경우 전년도 소속팀의 대표자(감독)가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무국은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해당선수를 출전금지 시킬수 있다. 46. 단,금지기간은 2년간으로 한정하며 2년내에 이의 제기를 한다하여도 사무국에서 판단, 사유가 적합하지않다고 판단되면 이적을 허용할수있도록 한다. 47. 시즌 기간 중에는 같은 리그 소속 팀간의 출전기록이있는 선수의 이동을 금한다. (2중 선수출전 불가) * 토요, 일요리그간의 선수 이동은 허용한다.
[제6조] 선수출신의 선수자격
48. 선수출신여부는 봉황대기, 황금사자기대회와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여부로 확인한다. 또한, 서울대 야구부 출신자는 비선출로 인정(일요,토요 루키독립리그는 제외)하되 투수로 등판할 수 없다. (단, 더블A리그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주관대회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 경기 출전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 한다.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 한다.)
48-1 출신학교(대한야구협회 또는 대회에 등록된 학교)에 재학하지 않아 해당 학교에서 야구부 활동 또한 없었다는 학교장 확인서가 있다면 비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단, 확인서는 해당학교 공문양식에 준하여야 한다.) 48-2. 선수출신자가 개명등의 사유를 통해 선수조회가 되지않더라도 상대팀에서 이를 증명할 경우 선수출신로 간주한다.
49. 선수출신자의 확인은 선수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50. 선수출신자라 하더라도 만40세(41세 되는 해 1월1일 이후)를 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단, 싱글A리그는 만45세(46세 되는 해 1월1일이후), 루키리그(독립리그 포함)는 만50세(51세 되는 해 1월1일이후)로 적용한다. 51. 선수출신자는 엔트리 등록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53. 일요더블A리그는 선수출신2명까지 경기에 참가할수있다.(지명타자 포함, 투수 1이닝가능) 53-1 선수출신자는 전원 나무배트 사용
* 단 선수출신자가 등판할 경우 몸에 맞는 공이 한 이닝에 2회이상 기록될 경우 즉시 다른선수로 교체하여야 한다. (헤드샷(직구)의 경우에는 1회라하여도 즉각 교체 하여야 한다.)
54. 일요, 토요 싱글A리그는 선수출신 1명까지 경기에 참가할수있다.(지명타자 포함, 투수 불가) 54-1 선수출신자는 전원 나무배트 사용
55. 일요, 토요리그 루키리그는 선수출신이 경기에 참여 할수없다.
55-1. 일요,토요리그 루키독립리그는 선수출신(중학교 출신자 포함)이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56. 선수출신자는 선수출신끼리만 교체 가능 하다. * 선수출신자가 경기시작전부터 경기에 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선수출신과 교대가 가능하다 * 선수출신자가 기타사유로 비선수출신자와 교체가 된 경우에는 다시 경기에 임할수 없다.
[제7조]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58. 모든 경기의 기록은 실시간으로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경기종료 익일까지 게시하도록 한다.
59.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몰수패 유무 (2)승률 (3)승자승 (4)실점이적은팀 (5)득점이 많은팀
* 승점이 같을 경우 승률 계산시 무승부 경기는 경기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3항의 승자승이 다자간 동율일 경우 다자간 승점 (종전 승수에서 변경)이 많은 팀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다자간 승자승도 동률시 (4),(5)항은 다자간 승자승 동률팀간의 경기결과만 적용한다.
60. 승리투수는 투구이닝과 관계없다.(단 한개의 공을 던져도 이기는 시점에서 교체 되었을시에는 승리투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61. 타자의 규정타석은 2타석으로한다. 62.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2이닝으로 한다. 63. 시합도중이나 종료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 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팀의 기록이 인정 된다.
[제8조] 결승리그 진행 방식
64. 결승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내용정리) 1) 단일리그(15개팀이하) : 최종순위 4위까지 진출하며, 3,4위전 이후 다음주에 2,3위전과 결승전을 더블헤더로 진행한다. 2) 단일리그(16개팀이상) : 최종순위 6위까지 진출하며, 6강플레이오프(3,6위전, 4,5위전)진행후 더블헤더로 승자간 3위 결정전을 진행하고, 이후 지정된 날짜에 2,3위전과 결승전을 더블헤더로 진행한다. 3) 2개조 이상의 리그 : 조별 최종순위 3위까지 진출하며, 조별 2,3위전과 결승전을 더블헤더 진행하고, 통합결승전은 이후 사무국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진행한다.
65. 결승전은 동점시 1회씩 9회까지 써든데스 형식으로 진행하며 9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해 승부를 가린다. (단, 경기시작후 2시간3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는 들어갈 수 없다.) * 단 플레이오프(조별결승전 포함)는 무승부로 끝이 날 경우 정규시즌 성적 상위팀의 승리로 종료한다. (승점기준, 이후 59항 참조)
66. 결선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67. 모든 선수는 정규경기 4경기이상(타석 및 이닝수 상관없음) 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삭제) 69. 연고보증금의 환급여부는 7월말 전후 (6경기 기준) 기준, 남양주 연고선수가 3경기이상 출전한 기록이 확인되면 일괄 반환한다.
70. 경기중이나 연습중 발생할수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 71.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 이사회와 협회 집행부측의 결정에 따른다.
* 단,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은 협회장 및 사무국의 논의에 의해 우선 결정 할수있으며 차후에 대의원총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
72. 토요,일요리그 포함 당해 연도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팀 및 몰수경기를 일으키는팀 또는 지정된 날짜에 리그가입비를 완납치 아니한 팀, 끝으로 시즌동안 경기 매너, 기타(사무국 공지 준수 여부) 사항등에 문제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등은(남양주연고 불문) 협회 대의원총회의 심사를 거쳐 차기년도 리그가입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도록 한다.
73. 본 규정의 조항중 토요리그와 일요리그 등을 별도 표기하지 않은 조항은 모든 리그에 적용 된다.
2022. 10. 남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
게임원play 서비스 도입에 따른 리그 추가 규정
제1조 [ 게임원 play 서비스 정의 ] “게임원play”란 리그에서 팀, 선수의 플레이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게임원필드솔루션으로써 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play영상을 추출하고 기록영상을 제공하는 “게임원play VOD 서비스”와 구장에 설치된 디스플레이패널과 옥외전광판 그리고 모바일앱을 통해 전광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원play 스크린서비스” 를 총칭한다.
제2조 [ play 영상 촬영 동의와 주의 ] 1. 설치된 촬영장비는 지속적인 촬영을 실시하나 리그의 공식게임에 한해서 서비스한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촬영으로 리그의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플레이영상 촬영을 동의한다. 3. 설치된 카메라는 플레이 영상을 추출하여 서비스 하기에 플레이 도중 영상 촬영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제3조 [ 초상권 동의 ] 1. 팀과 선수에게 제공되는 VOD 서비스는 리그의 규정에 따라 초상권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VOD서비스는 게임원 홈페이지와 리그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앱 에서 공표되어 사용된다. 3. 공표된 영상서비스는 기타 매체를 통해서 공유될 수 있다.
제4조 [ 마케팅 동의 ] 1. 게임원은 서비스된 제작물에 저작권을 갖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2. 게임원은 해당 저작물에 소유권을 갖고 해당 선수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저작물을 편집할 수 있으며 배포할 수 있다.
본 규정은 게임원play가 서비스되는 시점에서 적용되며 규정하지 않은 그 외 사항은 리그와 함께 협의 후 규정을 추가하여 재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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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원수가 최대 회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선수단 확장권을 구매 후 리그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고침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