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소개

팀소개Team intro

팀명
삐글스(BBeagles)
감독
 
팀마스터
이대성
창단일
2021.07.30
연고지
경기 > 구리시
선수단
38
평균연령
41.7세
팀분류
B사회인야구 4부
참여리그

팀소개

삐글스(BBeagles) 회칙

 

제정 2024. 01. 01.

개정 2024. 07. 14.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삐글스(BBeagles)회원은 사회인야구 동호회의 발전과 개인 기량발전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회원간 희생과 배려로써 회원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타순ㆍ수비포지션ㆍ경기 중 교체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개인체력증진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가정과 사회평화와 안녕에 이바지함으로써 회원들의 안전과 자유와 건강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411일에 제정 및 시행한다.

 

 

1장 총칙

 

1조 명칭

본 회는 삐글스(BBeagles)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한다)

 

2조 목적

본 회는 야구동호회 활동으로 체력증진과 친목도모를 통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배양하여 가정과 사회의 안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사업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체력증진, 개인 기량발전, 가정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과 행사를 할 수 있다.

 

 

2장 회원

 

4조 회원의 가입자격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가입을 원하는 자는 본 회에 가입하여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5조 팀 가입 및 모집

본 회의 가입은 게임원 플랫폼(또는 가입리그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에 따른다)에 가입신청을 하여 감독의 승인으로 가입한다.

회원의 부족 또는 특정포지션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회원의 추천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모집을 할 수 있다.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경기의 참석 및 불참의 권리를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해당년도 납부의 의무가 있는 회비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비에 대하여 임원과 개별 합의가 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의 내용을 우선한다.

회원이 제명되는 경우 해당년도 납부의 의무가 있는 회비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3장 임원

 

8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로 구성된다.

1. 감독 1

2. 총무 1

 

9조 임원의 임기

감독과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0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은 회원모집, 리그가입, 회비징수, 회비관리, 경기일정관리, 경기준비, 경기운영, 경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및 기타 본 회와 관련된 사업과 행사를 주최할 임무를 진다.

 

11조 임원의 선임

감독의 선임은 임기 이후 새로운 리그 첫 경기 전 까지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한다.

감독의 선임투표 시행일 이전 투표일자 및 투표방식을 회원에게 공지하여 감독선거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독은 본 회의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되며 그 방법은 자유롭게 정한다. 다만, 그 방법이 사회상규상 회원의 자율과 비밀이 지켜지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총무는 감독이 지명하는 자가 수행한다.

 

12조 임원의 공백

감독의 부재 시 총무가 감독역할을 대행한다. 다만 총무도 부재 시 감독이 지정하는 자가 감독역할을 대행한다.

감독이 본 회를 탈퇴하는 경우 즉시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궐선거에서 본 회의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보선된 감독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총무의 부재 시 감독이 지정하는 자가 총무역할을 대행한다.

총무가 본 회를 탈퇴하는 경우 즉시 감독은 총무를 지명하여야 하며, 이를 본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선된 총무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장 경기운영

 

13조 리그가입

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정해진 리그에 가입한다.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매년 1개 이상의 리그에 가입한다.

 

14조 경기 준비

감독은 경기 1주일 전 경기의 진행을 통보하고 밴드 참불투표, 카카오톡 단체방 투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회원들의 참석 및 불참을 확인한다.

위 조항의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회원 참석이 9명에 미달 할 시 또는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본 회의 회원이 아닌자를 경기에 참석시킬 수 있고 감독은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아닌자를 경기에 참석시키는 경우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15조 경기운영

경기에 참석한 회원은 본인의 신체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감독은 본 회의 경기승리를 위하여 적절한 회원 기용을 하여야 한다.

위 제2항의 감독결정에 대하여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조 기타 경기운영에 관한 사항

감독은 신의성실의 자세로 본 회의 경기승리를 위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5장 회비

 

17조 회비의 결정

가입된 리그의 리그비 및 기타 경기운영에 필요한 음료구입 등을 고려하여 리그가입 전 임원회의를 통하여 개인별 회비를 결정한다.

 

18조 회비의 공지 및 징수

결정된 회비는 적어도 2주의 기간을 두고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징수한다.

본 회의 회원은 공지된 회비를 공지 된 기한내에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임원들과 개별합의를 통하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별 합의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원회의를 통하여 해당 회원의 회원활동에 제한을 둘 수 있다.

감독과 총무는 공지된 회비를 면제한다.(신설 2024. 07. 14. 제적인원 24명 중 과반수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개정됨)

 

19조 회비의 사용

총무는 리그의 가입, 경기운영에 필요한 음료 및 기타 물품구입을 위하여 회비를 사용한다.

회비관리의 방법은 총무의 재량에 따른다.

10조에 따라 본 회와 관련된 사업과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20조 회비의 공개

회원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회비 및 그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총무는 즉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1조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의 경우 회비를 사용할 수 없고 각 회원의 개별부담으로 한다.

 

 

6장 포상과 징계

 

21조 포상

본 회의 회원에 대한 포상은 감독의 재량에 따른다.

 

22조 임원의 징계

감독 및 총무에 대하여 본 회의 회원 2/3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역할이 정지되며 1주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징계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며 그 위원은 회원의 1/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로 구성된 인원은 징계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 적절한 방법(카카오톡 회의, 유선통화 등)을 통하여 해당 징계건에 대한 징계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지한다.

공지된 징계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의 효력 발생 시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해당사건의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상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한다.

 

23조 회원의 징계

감독과 총무의 합의를 통하여 회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무단불참으로 인한 경기 몰수

2.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경기 몰수

3. 회비 미납

4. 회칙 위반

5. 회원 간 분쟁조성

6. 회원 간 비난 및 비방

7. 회원 간 성희롱 및 괴롭힘

8. 기타 법률에 따라 징역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장정지

2. 1만원~20만원의 벌금(회비 또는 몰수비 처리에 사용한다.)

3. 회원자격 정지

4. 회원제명

회원에게 징계를 결정하는 경우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되며, 감독은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징계의 효력 발생 시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해당사건의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상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한다.

 

 

부칙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회원 1/2이상의 개정요청이 있으면 개정한다.

개정방법은 회원의 의견에 따라 감독이 정한다.

 

3조 회칙의 효력

회칙은 회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하고, 시행일 이후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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