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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렘 빅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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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마스터 정주영
  • 연고지 경남 > 통영시
  • 팀 소개말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야구단은“빅웨이브”, “BIG WAVE”, “BW”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야구단은 야구를 사랑하고 건강증진과, 즐겁게 야구를 즐기고, 친목도모와 화합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각종 모든 시합에 팀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1. 야구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사람은 누구나 본 야구단에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에게 입단서를 제출해야한다. 3. 회원가입이 결정되면 당월 회비와 입단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단, 탈퇴 시 회비 및 입단비는 환급받을 수 없다.   제4조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본 야구단의 회칙을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월 회비 및 입단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회원간 욕설 또는 비방하거나 본 야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원은 신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총무에게 알려야 한다. 5. 회원 전원은 선수등록을 기본으로 한다. 6. 회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및 단체 훈련과 각종 공식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7.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단, 임원회의에 대한 의결권은 임원만 가진다.   제5조 (자격정지 및 해제) 1. 회비를 6개월 이상 또는 가입비, 특별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전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미납회비를 완납한 때에는 즉시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제6조 (징계 및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본 야구단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고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2. 타당한 사유 없이 본 야구단을 비방하는 자 3.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계나 제명을 요청한 자 4. 회의의 의결사항 및 회칙을 이유없이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 5. 비공식 자리에서 개인의견으로 반론을 형성시키며 팀의 단합을 해 하는 자   제7조 (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1. 탈퇴 의사를 회장 및 총무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 경우 2. 단체훈련 및 정기행사에 사유 없이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경우 경고 조치, 경고 누적 3회시 퇴출. (경고 조치는 감면 불가.) 3. 본 야구단 회원간 폭력 다툼, 타 팀과 폭력 다툼으로 팀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제8조 (휴면 회원) 1. 개인적인 사유로(장기부상, 가정사 등) 휴면 회원을 신청할 수 있다. 2. 휴면 회원의 기간은 최소 1개월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월 단위로 최대 1년까지 허용한다. 3. 휴면 회원은 복귀까지 월 회비를 15,000(일만오천)원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9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0조 (회의) 1. 정기회의는 매년 사업년도 종료전 12월에 개최하며, 그 일시 및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재적회원 2/3 이상이 요구한 경우 다. 기타 회원의 경조사 및 긴급한 시간을 요하는 사항   제11조 (의결사항) 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임원의 해임 및 선출 3. 활동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임원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임원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제13조 (회의 정족수)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임원회의는 임원 전원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장 임 원   제14조 (임원의 정수) 본 야구단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임원을 둔다. <임 원> 회장[감독] (1명) 총무 (1명) 코치 (1명) 주장 (1명) 단, 회원 수가 15명 이하일 경우 코치가 주장을 겸하고, 15명 이상일 경우 회장이 주장을 선임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선출은 회원의 후보 추천 후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 찬성으로 선임하며, 경합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2. 총무, 코치, 주장은 회장이 선임 한다. 3. 직전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자동 추대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회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내에 본인 사정에 의하여 사퇴할 수 있으며, 사퇴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한다. (회장 사퇴시 회원의 후보 추천 후 회원 전원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 총무, 코치, 주장 사퇴시 회장이 새로운 임원 선임.)   제17조 (임원의 정의 및 임무) 1. 회장은 본 야구단을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대내외적인 행사 등을 총괄하며 경기운영 및 경기소집을 관리하며, 본 야구단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야구단의 제반 사무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며, 반기별로 이를 임원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3. 코치는 훈련 소집 및 훈련 진행하며, 본 야구단 선수들 훈련을 위해 연습구장 및 연습장소를 확보 해야하며, 친선경기를 할 수 있도록 주선 하여야 한다. 4. 주장은 코치를 보필하며, 코치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훈련 진행시 코치를 보조하고, 선수들을 통솔하며, 선수들간 화합을 이룬다. 5. 고문은 본 야구단의 발전에 도움이 될 일들을 자문한다.   제 5 장 활 동   제18조 (활동의 종류) 본 회는 아래 각 호의 활동을 행한다. 1. 리그 참가 및 훈련 2. 회원을 위한 부조 <경조사> - 경사(결혼식, 돌잔치) : 결혼식(본인), 돌잔치(본인 자녀) 해당 - 조사(조문) : 부모님,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해당 3.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4. 기타 본 야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19조 (정기행사 및 단체훈련) 1. 매년 반기별로 조직의 단합 및 결속을 위한 정기행사를 회장이 소집 할 수 있으며, 전 회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2. 매달 1~3회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단체훈련을 진행하며, 코치가 장소 및 일시를 사전에 공지하며, 전 회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불참 사유를 코치에게 알려야한다.   제 6 장 회 계   제20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회계) 회계는 수입·지출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거래사실에 입각한 회계처리를 한다.   제22조 (결산) 1. 가결산(6월)과 본결산(12월)으로 구분하여 연2회 실시한다. 2. 결산내용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단비, 월 회비, 특별회비 등을 수입으로 한다. 2. 본 회의 재정은 본회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월 회비 및 가입비) 1. 회비는 월 30,000(삼만)원으로 한다. 2. 입단비는 50,000(오만)원으로 한다. 3. 회비는 야구단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4. 회비의 사용 내역은 반드시 기록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제25조 (특별회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유니폼 구매 2. 정기 행사 3. 리그 참가비   제26조 (지출) 1. 본 야구단의 운영을 위한 리그, 대회 참가비, 공동장비, 소모품 구입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2. 친선경기, 연습을 위한 야구장 및 연습장 대여에 필요한 비용은 훈련비용으로 회비에서 지출한다. 3. 경기 및 연습 시 음료 및 간단한 간식은 회비에서 지출하며, 식대는 회비에서 지출하지 않는다. 4. 경기 중 발생할 사고 대비를 위한 스포츠보험 가입 비용은 회비로 지출한다. 5. 단체레슨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은 회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이 부담한다.   제 7 장 해 산   제27조 (해산) 본 야구단은 정기회의의 해산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전 회원이 무기명 투표 후 90% 이상일 경우 즉시 해산한다.   제 8장 부 칙 제1조 (회칙적용) 본 회칙은 회원에게 공표한 날부터 적용된다.   제2조 (회원 수) 본 야구단의 회원은 최대 25명으로 구성하며, 임원도 회원수에 포함한다.   제3조 (관례의 적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관례에 준하거나, 본 야구단 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4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공시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회칙의 개정 시 구 회칙은 신 회칙의 공시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본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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