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회 익투스 야구선교팀 회칙
(제정 2008. 12. 28)
(개정 2009. 12. 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 명칭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주교회 야구 선교팀
“익투스(ΙΧΘΥΣ)”라 칭한다.
제2조(목적) 야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원 상호간의 친교, 섬김, 나눔을 실천하며, 본 교회 새신자 정착을 위해 이바지 한다.
제3조(사업 및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선교 - 해외 선교지 재정 후원 및 광주시 야구연합회 토요리그 참여
② 구제운동 - 독거노인 돕기, 소년.소녀 가장돕기등
③ 봉사활동 - 안나의 집, 한사랑 마을 봉사등
④ 공동훈련과 타 야구동호회와 교류
제4조(공동훈련) 본회의 공동훈련은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실시하며
각종 대회 대비 훈련을 추가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광주교회 등록성도와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개방적인 가입,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외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 및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원은 본회의 취지 및 수행사업에 동참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로 명예회원,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 명예회원 : 야구선교 사역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야구를 좋아하는 광주교회에 등록한 성도를 말함.
㉡ 정 회 원 : 본회의 정회원은 야구선교 사역에 뜻이 있는 광주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는 성도를 원칙으로 하며 팀내 모든 활동에 주체가 된다.
㉢ 준 회 원 : 명예회원과 정회원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회원을 말하며, 인원은 명예회원, 정회원의 인원에 20% 이하로 제한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회칙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가진다.
②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본회의 건의 사항과 운영에 제안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정규활동(시합/연습, 선교/봉사), 총회 및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협력한다.
④ 본회가 정하는 유니폼은 1개월 이내에 착용한다. 단,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감독 또는 총무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자격과 구성)
① 본회의 임원은 광주교회에 입회한지 3년 이상된 세례교인으로 한다. 단, 코치의 경우는 예외일수 있다.
② 본회의 임원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감독, 코치 각 1인으로 둔다. 단, 코치의 경우 2인까지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제 규정에 따라 팀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ㆍ내외적으로 대표하고, 각종 회의(정기ㆍ임시총회)의 의장이 되어 본회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임시총회 소집, 예산심의 및 감사권의 권리를 갖는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감독하에 재정에 관한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회원관리의 임무를 갖는다.
④ 서기는 본회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⑤ 회계는 본회의 재정 관리와 금전 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재정의 실비 입/출금 현황은 장부로 기록, 유지한다.)
⑥ 감독은 본회의 경기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경기주선ㆍ선수선발ㆍ교체에 관한 책임을 지며, 본회의 경기와 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을 한다.
⑦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 부재 시 감독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총무, 서기, 회계는 회장이 임명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감독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단에서 임의 선출할 수 있다.
⑤ 코치는 회장단과 감독이 임명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⑦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한다. 단,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의 및 정기모임(경 기)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및 기타 회의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정기모임에 실시하며 회칙개정, 임원개선, 사업계획,
기타 중요 안건들을 처리하며 4주전에 회장이 공고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긴급 안건이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임원회의 결과로 소집하며 상정된 안건만을 토의 처리하며 2주전에 공고 소집한다.
③ 정기 임원회는 매월 1회이상 모이며 필요시 임시 임원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정기모임 및 경기)
① 본회는 매주 토요일에 운동하고, 한달에 한 번 정기 모임 및 봉사활동의 시간을 갖는다.
② 회원은 불참석시 임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총무, 감독) 단, 사전 통보 없이 불참석시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팀 홈페이지 활용)
③ 경기는 리그경기, 연습경기 및 친선경기로 할 수 있다.
④ 선수의 선발 기준은 참여도, 개인 기량순으로 선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이 전권을 갖는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정 및 지출) 본회의 재정은 광주교회 지원 및 월회비와 후원금,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하며, 지출은 총회예산을 바탕으로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지출은 관례에 따라 집행 후 사후 결재를 득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월 회비는 일반 20,000원/ 학생은 10,000이며 리그비 및 팀 장비구입 등에 사용한다.
단, 모든 인출내역에 의해 장부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수익금과 후원금은 매년 2회에 걸쳐 일일찻집 또는 바자회로 재정을 확보해 선교지 재정 후원 및 선교용품 제작비, 구제사업 등에 사용한다.
③ 팀 재정의 지출은 총회예산을 바탕으로 선교와 구제, 야구 활동과 회원 경조사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14조(예산편성, 결산 및 결산보고)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예산편성, 결산은 연말에 정산토록 하고, 결산보고는 기록에 의거 총회에서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 6 장 회원제명 및 탈퇴
제15조(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은 다음 사항의 경우 임원회의 결의 또는 총회의 의결(2/3이상 참석, 2/3의 찬성)로 회장이 제명 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수회에 정규활동과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
②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③ 본회의 활동과 목적에 위배하여 고의로 본회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기독교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제16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으로 탈퇴할 수 있다.
제17조(탈퇴조건)
① 회원 개인의 자율적 탈퇴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본회에서 맡고 있던 책임의 정확하고, 확실한 이월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18조(탈퇴절차) 회원의 탈퇴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탈퇴의사가 있는 회원은 탈퇴 30일전에 임원에게 직접 통보한다.
② 정기모임에 필히 참석하여 탈퇴사유를 회원에게 직접 밝힌다.
③ 위 절차를 무시할 시 탈퇴가 아닌 임원회의나 총회를 통한 제명으로 처리한다.
제19조(재가입) 탈퇴하는 사람은 재가입할 수 있다. 재가입도 회칙 제2장의 회원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되 단, 제명자는 회원 2/3이상 찬성 시 재가입이 가능하다.
제 7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익투스의 창단일(2008. 12.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3조(효력) 본회의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회의 보충)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 통념과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서기 200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회원 수가 팀 최대 인원을 초과 했습니다.
팀관리-회원관리에서 '선수단 확장권'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