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언니 닭발들" 회비 입금 계좌입니다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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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정(왕언니야구팀)
현재 회원 수가 팀 최대 인원을 초과 했습니다.
팀관리-회원관리에서 '선수단 확장권'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왕언니 닭발들"의 회칙을 공지합니다.
한번씩 읽어보고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왕언니 닭발들” 야구동호회 회칙>
◇ 제1장 총 칙
제1조 - 명 칭
본 동호회의 명칭을 “왕언니 닭발들” 야구회라 한다.
제2조 - 목 적
야구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창달과 체력 증진 외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활동방향
* 제1항 -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 제2항 -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조직 및 단체에서 본회가 대외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충실을 기한다.
◇ 제2장 회 칙
제1조 - 회원의 자격 : 야구에 관심이 많고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에 한 한다.
제2조 - 신입회원 : 신입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심의를 거친 자에 한 한다.
* 제1항 - 신입회원의 모집은 팀원의 의결을 거쳐 운영진에서 결정 진행한다.
제1절 - 팀원의 과반수가 투표를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신입회원의 영입을 결정한다.
* 제2항 - 신입회원의 모집기간은 팀의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제3조 - 회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시는 팀원의 과반수가 투표를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 - 권리와 의무
* 제1항 -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팀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발언권과 선거권 그리고 표결권을 갖는다.
* 제2항 - 의무
제1절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운영진에서 결정된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제2절 -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대내외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3절 - 회원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절 - 회원은 본회의 공용장비 및 비품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장 운영진의 구성
제1조 - 구성
본회의 운영진은 감독1인 코치1인 총무1인으로 한다.
제2조 - 운영진의 자격과 의무
* 제1항 - 감독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운영진 회의 등의 의장이 되어 총괄지휘하며 회원들이 본회에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할 책임과 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항상 민주적으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
* 제2항 - 코치
감독을 도와 게임이나 연습시 회원들의 기술향상에 우선 힘쓰며 감독의 부재시 권한을 대행한다.
* 제3항 - 총무
팀의 재정을 관리하고 서무 회계 복지 기타 장비관리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 운영진의 선출
* 제1항 - 운영진의 선출은 매년 12월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실시한다.
* 제2항 - 운영진의 선출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 제3항 -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4항 - 부득이 운영진이 장기 공석일시는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일시 재선출하며 그 미만 일시는 대행자가 이행하며 그에 따른 공석은 운영진에서 선출한다.
◇ 제4장 회의 활동
제1조 - 사회인리그의 가입 / 각종 단기대회 참여 / 각종 연습게임 섭외 / 기타 연습등을 통한 정기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2조 - 리그게임이나 각종 단기대회출전 이 외의 시간은 야구의 모든 기술 및 이론 습득을 위하여 감독 및 코치의 지도 아래 연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 선수의 출전 및 교체는 감독의 고유 권한으로 모든 회원은 어떠한 결정에도 감독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장 회의
제1조 - 정기총회
시즌이 끝나는 12월 년1회 개최하며 결산보고 결산심의 예산 편성 등 안건과 운영진 선출 등을 주로 한다.
제2조 - 임시총회
* 제1항 - 운영진의 결의나 회원 1/3이상의 발의로 감독이 소집하며, 본회의 긴급한 사항발생시 소집하며 그 효력은 정기 총회와 같다.
* 제2항 - 운영진은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즉시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회원들은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 및 따라야 한다.
◇ 제6장 재정
제1조 - 수입
본 회의 수입은 기부금 회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1항 - 기부금 : 팀의 특성상 개인 또는 업체의 후원으로 한다.
* 제2항 - 회비 : 년 회비 와 분기 회비로 구분하여 납부하되, 그 액수는 년 말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고 회원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결정한다.
* 제3항 - 특별회비 : 팀원들의 경조사 등 특별한 경우의 발생 수요 발생시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총무는 이를 이행 할 수 있다.
* 제4항 - 식비 : 모임 후의 회 식비는 개인 각출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 회비의 면제 : 년 말 정기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조 지출
* 제1항 - 매년 사회인리그 참가 및 각종 단기대회 참여 본회 공용 장비 구입과 기타 식비를 주로 한다.
* 제2항 - 기타 지출상황 발생시 운영진의 의결을 통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7장 상벌
제1조 - 본 회의 발전에 공헌 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제2조 - 본 회의 목적과 회원으로 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회의 위신을 손상시킨 자는 운영진의 결의 및 전 회원의 의결을 거쳐 경고 및 징계 할수 있다.
* 제1항 -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의 모임이나 활동에 불성실할 경우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경고 또는 징계(회원자격박탈 등) 할 수 있다.
* 제2항 - 회원으로서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운영진 회의 및 의결을 통하여 징계 할 수 있다.
* 제3항 - 회원으로서의 자격 박탈 시 회비 반납은 할 수 없다.
단, 전회원이 공감하는 수준(부득이한 장기공백 등)이라면 회의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반납 할 수 있다.
[부칙]
-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통념과 일반적인 관례 및 운영진의 결정에 의한다.
- 본 회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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